'차명부동산 취득금지' 규정 신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LH 등 개발공기업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신설할 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