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 17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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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흘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오는 2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서 시행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시·군을 넘나들며 확진자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지대는 없다"며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고 설명했다.
도민 혼선을 우려해 17일 오전 0시부터 이틀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이날 오전 김경수 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안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을 논의했다.
이 결과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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