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에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실외행사나 식사·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