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이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 취해 잠이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 취해 잠이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B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온 두 사람은 사건 전날 각각 다른 지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 서로의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A씨는 B씨의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돼 격분한 나머지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34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약 1시간30분가량 현장에 머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다.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 시간을 달라"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