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농사 일손에 툭하면 때리고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50대를 골프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B(59)씨를 약 한 달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서 B씨에게 "부모를 죽게 했다"며 자루를 머리에 뒤집어씌운 후 목을 조르고,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허벅지를 10회가량 때렸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겠다"며 자루를 머리에 씌운 후 끈으로 목을 조르는가 하면 예초기를 갑자기 휘둘렀고,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깨트리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잣 수확 문제로 시비가 붙은 C(40)씨를 때리고,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C씨의 차량을 망가뜨렸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