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옵티머스 대표 이번주 1심 선고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천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금은 총 1조3천5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천54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3천200명으로 추산되며 법인·단체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하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으며, 다른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별도로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과 브로커 등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기획해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하고 묵인한 가운데 사기를 쳤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