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녀 둘 이상이면 '신혼특공'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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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30%가 배정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물량의 7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에 공급된다. 3인 가족 기준 100%는 월소득 603만원, 130%는 783만원 선이다. △자녀 수 3명 이상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항목마다 3점 만점을 주고, 여기에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추가로 준다.
공공분양 물량 중 25%가 배정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7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월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양과 별개로 신혼희망타운도 있다. 의왕 청계2와 위례에선 공공분양 없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만 모집한다. 인천 계양 등은 400가구가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 가족 , 예비신혼부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