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해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