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국민들 헌법 정신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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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헌법이 나라의 ‘틀’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헌절은 또 다른 건국기념일입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만난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사진)은 “제헌절을 올바르게 기념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바로 제헌절”이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돼야 국민도 헌법정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헌법 연구단체다. 1968년 설립된 뒤 독재정권하에서 명맥이 끊겼다가 1994년 재건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 회장은 2019년 취임했다. 임 회장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이 되는 법인 만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중을 위한 헌법 교양 교육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회장이 헌법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6월 항쟁’이었다. 그는 “6월 항쟁을 겪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 역시 시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지론이다. 특히 ‘안전보장권’ ‘정보보호권’ 등을 헌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제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만난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사진)은 “제헌절을 올바르게 기념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바로 제헌절”이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돼야 국민도 헌법정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헌법 연구단체다. 1968년 설립된 뒤 독재정권하에서 명맥이 끊겼다가 1994년 재건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 회장은 2019년 취임했다. 임 회장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이 되는 법인 만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중을 위한 헌법 교양 교육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회장이 헌법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6월 항쟁’이었다. 그는 “6월 항쟁을 겪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 역시 시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지론이다. 특히 ‘안전보장권’ ‘정보보호권’ 등을 헌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