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ESG경영, ISO국제표준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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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가치 평가기준 '급부상'
객관·신뢰성 갖춘 국제표준 활용 필요
강명수 < 한국표준협회 회장 >
객관·신뢰성 갖춘 국제표준 활용 필요
강명수 < 한국표준협회 회장 >
최근 정보기술(IT)업계와 금융권에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부각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도입해야겠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다.
ESG는 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ESG 평가가 확산되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도 ESG가 기업의 필수사항이 됐다.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2020년 연례서한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점차 ESG가 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는 1000여 개에 이르고 평가기관별 평가기준 상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평가를 받는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ESG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지표 대응에 우선해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ISO(환경경영시스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GRI(국제 지속가능 보고 기준) 등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ESG 평가가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로 제정된 ISO국제표준 활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SG와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는 ISO14001(환경경영), ISO26000(사회적책임), ISO37301(준법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의 글로벌 표준과 지침이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함께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과 준법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이다. ISO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ISO37301은 조직의 효과적인 규정 준수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준법경영을 수행함으로써 법규 위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이 ESG 대응을 위해 다른 대안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
표준협회는 이런 국내외 상황에 맞춰 3개 본부 5개 센터로 구성된 ESG경영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업 및 공공부문의 ESG 경영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인증·검증 및 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국제 표준을 조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ISO·IEC 100選가이드북’을 발간했다.
ESG는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대응 등 ESG 과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과 산업을 선진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SG는 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ESG 평가가 확산되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도 ESG가 기업의 필수사항이 됐다.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 핑크는 2020년 연례서한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점차 ESG가 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는 1000여 개에 이르고 평가기관별 평가기준 상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평가를 받는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ESG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지표 대응에 우선해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ISO(환경경영시스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GRI(국제 지속가능 보고 기준) 등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ESG 평가가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로 제정된 ISO국제표준 활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SG와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는 ISO14001(환경경영), ISO26000(사회적책임), ISO37301(준법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의 글로벌 표준과 지침이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함께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과 준법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이다. ISO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ISO37301은 조직의 효과적인 규정 준수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준법경영을 수행함으로써 법규 위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이 ESG 대응을 위해 다른 대안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
표준협회는 이런 국내외 상황에 맞춰 3개 본부 5개 센터로 구성된 ESG경영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업 및 공공부문의 ESG 경영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인증·검증 및 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국제 표준을 조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ISO·IEC 100選가이드북’을 발간했다.
ESG는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대응 등 ESG 과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과 산업을 선진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