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5인 전용 예약 테이블에서 1인 식기를 거둬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5인 전용 예약 테이블에서 1인 식기를 거둬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된다. 단,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일부 모임에는 예외를 뒀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 모임 역시 5인 이상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역시 사적모임 제한 인원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 접종 완료자를 예외적용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권고하고 있지만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은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손 반장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추후 지자체와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