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16일(15: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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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시한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 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20일에서 9월 17일로 2개월가량 연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측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마비된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남은 채권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통해 중견 건설사인 성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형남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성정은 골프장관리용역업·토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다. 백제컨트리클럽(백제CC)과 대국건설산업이 주요 관계사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이미 회생계획안의 초안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채권의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회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