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특정 유해 물질 내보내는 업체 지속 단속"
금강에 폐수 무단 배출 등 27건 적발…3곳 검찰 송치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미호천 유역에서 2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등 31곳을 특별 점검해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내보내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사항 19건이 확인됐다.

충북 청주의 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을 기준 이상 밖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 분야에서는 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신고 2건,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 있었다.

금강환경청은 위반 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곳과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곳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녹조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