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 소송 관련 법적책임을 분할한 새 법인에 떠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사측 변호사 한 명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 이같은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원고들은 파산을 신청한 분할 회사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 지연과 적은 배상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최근 석면 소송을 당한 다른 회사들도 사용한 방법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로이터는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계획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존슨앤드존슨이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여성들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 건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5월 논란의 대상이 된 활석 성분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천번의 실험을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사 활석 소재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