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상대로 행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영장주의·평등원칙·비례의 원칙의 위반"

19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함사연 측은 "이러한 처분은 법규에 근거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적법절차에 어긋나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학원 및 교습소가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다른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비추어 학원 및 교습소가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코로나 전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다른 장소 및 업종과 차별하여 학원 종사자 등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명백히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사연은 행정소송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 6곳의 자치단체장의 코로나 의무 선제검사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