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숙사측 "민주노총 '시험인지' 주장 거짓…보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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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팀장 재량으로 시행"…노조 "회의록 교육훈련이란 표현이 시험"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은 기숙사 측이 청소노동자들의 필기시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숙사 관장 등은 미리 필기시험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면서 "왜곡 보도를 한 민주노총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이하 노조)는 노유선 관장·남성현 부관장 등이 갑질 의혹을 받는 안전관리팀장 A씨로부터 기숙사 운영실무위 회의를 통해 필기시험을 포함한 청소노동자 회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실무위 회의에서는 안전관리팀 업무 회의(청소노동자 회의)를 한다고만 보고됐지, 필기시험 등을 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관장, 부관장 등은 7일 노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기시험, 회의용 복장 등은 모두 A씨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이 보고됐다고 주장한 지난달 9일, 16일 열린 운영실무위 회의록을 보면 안전관리팀 업무 회의 내용으로 '주요 미화 업무 논의', '교육훈련(코로나 대응)' 등이 적혀있을 뿐 필기시험은 언급되지 않았다.
운영실무위 회의록은 기숙사 조교 등이 회의 내용을 속기한 것으로, 회의록에 없는 단어는 실제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기숙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회의록에 쓰인 '교육 훈련'이라는 단어를 통해 필기시험 등이 보고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측은 지난 17일 노조가 청소노동자 시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험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숙사 관계자는 "A씨가 근무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든 계획 수준이었다"면서 "근무 평가 방식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A씨 재량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조가 주장한 '청소 검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소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이 있어 행정실장 등이 직접 각 기숙사 동을 방문한 것"이라며 "업무 표준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한편 청소노동자 이모(59)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열린 운영실무위 회의록에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숙사 관계자는 "당시 회의 모두발언으로 관장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별도 안건으로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숙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숙사 관장 등은 미리 필기시험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면서 "왜곡 보도를 한 민주노총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이하 노조)는 노유선 관장·남성현 부관장 등이 갑질 의혹을 받는 안전관리팀장 A씨로부터 기숙사 운영실무위 회의를 통해 필기시험을 포함한 청소노동자 회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실무위 회의에서는 안전관리팀 업무 회의(청소노동자 회의)를 한다고만 보고됐지, 필기시험 등을 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관장, 부관장 등은 7일 노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기시험, 회의용 복장 등은 모두 A씨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이 보고됐다고 주장한 지난달 9일, 16일 열린 운영실무위 회의록을 보면 안전관리팀 업무 회의 내용으로 '주요 미화 업무 논의', '교육훈련(코로나 대응)' 등이 적혀있을 뿐 필기시험은 언급되지 않았다.
운영실무위 회의록은 기숙사 조교 등이 회의 내용을 속기한 것으로, 회의록에 없는 단어는 실제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기숙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회의록에 쓰인 '교육 훈련'이라는 단어를 통해 필기시험 등이 보고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 측은 지난 17일 노조가 청소노동자 시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험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숙사 관계자는 "A씨가 근무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든 계획 수준이었다"면서 "근무 평가 방식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A씨 재량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조가 주장한 '청소 검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소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이 있어 행정실장 등이 직접 각 기숙사 동을 방문한 것"이라며 "업무 표준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한편 청소노동자 이모(59)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열린 운영실무위 회의록에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숙사 관계자는 "당시 회의 모두발언으로 관장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별도 안건으로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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