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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 선고후 '제보자X'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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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최강욱 대표 '명예훼손' 엄벌 탄원서도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 선고후 '제보자X' 수사 촉구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19일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에 대한 수사 촉구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글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3일 최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해 사건 당시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접촉한 인물로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작년 5월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수사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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