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반영 안돼"…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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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근거 경제성장 체감 못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보다 5.1%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1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의제기 사유서를 통해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K자형 양극화’를 보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세 차례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80으로 격차가 30에 달한다. 이 격차는 지난해 11월보다 여섯 배로 커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0%로, 대기업(-1.2%)보다 컸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83.6%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를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추산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더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성장률 기저효과 등도 이번 최저임금 산출 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김 회장은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작용만 발생했고, 작년 319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공휴일 유급휴일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규제로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래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기중앙회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의제기 사유서를 통해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K자형 양극화’를 보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세 차례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80으로 격차가 30에 달한다. 이 격차는 지난해 11월보다 여섯 배로 커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0%로, 대기업(-1.2%)보다 컸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83.6%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를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추산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계 현실을 더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성장률 기저효과 등도 이번 최저임금 산출 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김 회장은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작용만 발생했고, 작년 319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공휴일 유급휴일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 규제로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래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