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참가 8000여명 감염 여부 추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민주노총에 명단 요청"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에 과태료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에 과태료
서울시가 지난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80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주말 대면예배를 한 종교시설에 대해선 운영 중단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측에 서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며 “이 명단을 통보받으면 추적, 관리, 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관련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자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명은 16~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회가 열린 뒤 14일이 지난 17일에서야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일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을 땐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펜스가 설치되고 경찰 수천여 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광복절(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선 사흘 뒤 서울시와 경찰이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참가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한 바 있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통제관은 “확진자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확진자가 나옴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날 신도 150명 이상이 출입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18일 합동점검을 한 결과 사랑제일교회 등 14곳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측에 서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며 “이 명단을 통보받으면 추적, 관리, 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 관련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자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명은 16~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회가 열린 뒤 14일이 지난 17일에서야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일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을 땐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펜스가 설치되고 경찰 수천여 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광복절(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선 사흘 뒤 서울시와 경찰이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참가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한 바 있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통제관은 “확진자가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확진자가 나옴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날 신도 150명 이상이 출입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18일 합동점검을 한 결과 사랑제일교회 등 14곳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