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생의 뺨을 때린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이호산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전직 보육교사 A(3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61) 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한 어린이집에서 C(1)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양의 입을 찌르고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착각해 C 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C 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 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