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3인방 오늘 1심 선고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하며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천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천526억원에 이른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천54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천200명으로 추산된다.

투자자 중에는 법인·단체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혹이 번졌다.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