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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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 등 피고인 3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0년~무기징역과 수조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이른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투자자 중에는 법인·단체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