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를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국토부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