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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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6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49분께 제주시 부근에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서귀포시의 한 운동장으로 데려간 뒤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했었다가 C씨의 소개로 B씨와 둘이 만나 B씨를 차 안에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6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49분께 제주시 부근에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서귀포시의 한 운동장으로 데려간 뒤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했었다가 C씨의 소개로 B씨와 둘이 만나 B씨를 차 안에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