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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리수술 혐의' 의료진 3명 영장신청에 검찰이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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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척추전문병원 6명 중 일부만 영장…"재수사 보완에 상당한 시일 소요"
    경찰 '대리수술 혐의' 의료진 3명 영장신청에 검찰이 보완 요청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A 척추전문병원의 의료진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자 6명 중 3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며 반려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 중 동영상 증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히는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병원의 의사 B씨가 제출한 동영상 10여 개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를 토대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동영상에는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부 봉합 등 대리 수술을 하는 정황이 찍혀 있다.

    A 병원 측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찍힌 인물이 의료진에 해당하는지와 수술 행위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중 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거나, 대리 수술 혐의가 증거로 구체적으로 규명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부분이 재수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고발자 B씨는 A 병원에서 과잉수술과 허위처방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 경찰은 이 부분을 별건으로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대리수술 혐의' 의료진 3명 영장신청에 검찰이 보완 요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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