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최' 민주노총 집행부 첫 소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20일 노조 집행부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민주노총 A 부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한 첫 소환조사"라며 "나머지 입건자들도 순차적으로 출석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중대한 시기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A 부위원장에게 2차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위원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6월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에서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