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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女교사…2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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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자녀 있는데 미술실·차안·집 데려가 성관계
    성관계 거절하거나 소극적 태도 보이면 뺨 때려
    15세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여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세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여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여교사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 남학생 B군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을 성폭행 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다.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B군을 교내 미술실 등으로 불러 성적 학대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차 안에서 성폭행 했다.

    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고, B군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뺨을 때리는 등 화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B군이 요구했던 돈을 주지 않자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15세와 수개월간 성관계를 갖고 담임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은 사춘기로 신체와 정신적 변화를 맞게 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데 오히려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아 피해아동은 정서적 갈등과 불안감에 시달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고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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