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춘천의 대학가에서 귀갓길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3시 20분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인근 모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B(2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뚜렷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했으며,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폭행 범행을 저지른 뒤 강원대 춘천캠퍼스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도망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두 범행 모두 묻지마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