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서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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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형기를 60% 마친 점 등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힘을 실은 행보로 풀이된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면서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송 대표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형기를 60% 마친 점 등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힘을 실은 행보로 풀이된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면서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