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처음보는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처음보는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처음보는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새벽 3시께 춘천의 한 대학가에서 귀가 중이던 B씨(21)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한 B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도망쳤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대 후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껴안는 추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 신원을 추적했고, 화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뚜렷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묻지마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