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60대 인부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해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권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기소 된 권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맞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은 피해자 영정을 든 채 방청석에 앉았다. 사고 장면이 담긴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여러 번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족 측은 재판 이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변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인부 A 씨를 쳤다. A 씨는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경찰 등 42명의 인력과 장비 10여 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사망했다.

권 씨가 운전한 차량은 A 씨를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인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건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