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심야 불법영업…유흥주점·노래방 등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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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56)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을 입장시켜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며 손님과 종업원들의 출입동향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자 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모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는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단속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송파구에서는 노래방 2곳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56)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만을 입장시켜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며 손님과 종업원들의 출입동향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자 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모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는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단속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송파구에서는 노래방 2곳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