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