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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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96055.1.jpg)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탈 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지사는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일동안 법정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앞으로 2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공모 사건은 유죄 인정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무죄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허익범 특검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
지지자들 "허익범 특검 천벌받을 것"
![허익범 특검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96066.1.jpg)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 김성수 변호사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허익범 특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동안 "공모 절대 아니다""허익범 지켜보겠다" "천벌받을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