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장실질심사…억대 금품 받고 재개발 공사 계약 관여한 혐의
"철거업체 선정 개입" 광주 붕괴 참사 브로커 법원서 '침묵'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모(7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씨는 이날 "돈을 받아 재개발조합에 건넸느냐. 문흥식과는 어떤 관계냐. 왜 돈을 건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4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철거 업체 3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한 곳 모두 공사 계약을 따냈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정비기반시설업체 건은 단독으로 청탁하고 철거 업체 선정은 문씨와 함께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 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으로, 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오는 22일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