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브로커 이모 씨(73)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브로커 이모 씨(73)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받고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모 씨(7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 씨는 "돈을 받아 재개발조합에 건넸느냐. 문흥식과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4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철거 업체 3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한 곳 모두 공사 계약을 따냈다.

이 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 씨에게 전달했다. 문 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 전 해외로 도피했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45명이다. 이 중 23명이 입건됐고 4명이 구속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