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원료 수출했다 화학무기 관련돼 처벌될 수도…전략물자의 모든 것 [삼일Pwc의 성공경영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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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삼일Pwc 관세사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군사용 물자일 수 있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군사용 물자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최근 바이든 정부까지 중국, 북한, 이란 등 적대적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대(對) 화웨이 제제’와 이에 맞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당사국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기사로 양산되고 있다.
수출통제체제 강화 기조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도 비교적 최근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 관한 통제 이슈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전략물자 이슈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만큼 친숙하다. 미사일이나 장갑차를 수출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한다면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비즈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략물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도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상세 법규를 제정·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서 구체적인 전략물자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해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40호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G8 정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통제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 4개의 통제체제로 관리되며, 이를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라 부룬다.
각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재래식 무기나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바세나르체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핵공급그룹, 대량파괴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 목적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그리고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등 각 체제 별로 통제의 목적과 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일컬어 흔히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라 부르고 있다.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A기업은 최근 해외 거래처에 샴푸 제조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염색약이나 샴푸는 일반 생활용품이기에 다른 의심 없이 트리에탄올아민에 대한 수출 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염색약 제조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화확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수출통제 목적 상 '이중용도품목'으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전엔 반드시 사전에 전략물자 판정 및 관세당국의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역시 항공 무기 동체의 소재로, 기업용 통신장비가 군사 목적의 레이더 장비에 사용되는 등 우리 주변에는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다. 사전에 허가 없이 수출을 할 경우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라도 관련 법규에 의한 처벌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업 목적의 수출 품목이라도 혹시 통제 대상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국이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능력 또는 수출통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계약 체결 조건으로 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문 업체 S사는 자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사 선정시 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현지 관계 당국으로부터 전략물자 판정 및 관리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으로 승인된 경우 계약 체결시 우대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자가판정이란 수출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고 신고하는 방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질문서에 해당 품목 스펙 정보를 기초로 답변하면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정한다.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나, 신청자의 전문성이 낮거나 정확한 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올바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판정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내 각 분야 별 전문가에게 개별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판정 신청 후 허가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수출거래 상대방이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개별 전략물자가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목적 상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수출 거래 전 단계에서 미리 통제·검토하는 절차다. 전략물자관리원 시스템 상 우려거래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지정된 각 기업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시 일부 증빙 서류의 제출 의무가 생략되고 서류 제출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일반 수출허가 대비 보다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일한 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한 번의 포괄 수출허가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는 일반 기업의 상업용 수출입 거래에도 얼마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계사 간 공급망 최적화를 목적으로 무역거래 환경은 더욱 복잡·다변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중국에서도 수출통제법을 제정,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전략물자 관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각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항상 전략물자 관련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전략물자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수출통제체제 강화 기조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도 비교적 최근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수출에 관한 통제 이슈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전략물자 이슈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만큼 친숙하다. 미사일이나 장갑차를 수출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한다면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비즈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략물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4대 수출통제 체제 가동중
전략물자란 좁게보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국제 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를 전략물자통제체제라 부룬다.한국도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상세 법규를 제정·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서 구체적인 전략물자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해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1540호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G8 정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통제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 4개의 통제체제로 관리되며, 이를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라 부룬다.
각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재래식 무기나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바세나르체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핵공급그룹, 대량파괴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 목적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그리고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등 각 체제 별로 통제의 목적과 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일컬어 흔히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라 부르고 있다.
샴푸 원료 팔다 화학무기 협력업체 될 수도
군사용 물자 외에도 일반 상업적 목적의 수출 품목도 통제대상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한다. 전략물자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A기업은 최근 해외 거래처에 샴푸 제조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염색약이나 샴푸는 일반 생활용품이기에 다른 의심 없이 트리에탄올아민에 대한 수출 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염색약 제조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화확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수출통제 목적 상 '이중용도품목'으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전엔 반드시 사전에 전략물자 판정 및 관세당국의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역시 항공 무기 동체의 소재로, 기업용 통신장비가 군사 목적의 레이더 장비에 사용되는 등 우리 주변에는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다. 사전에 허가 없이 수출을 할 경우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라도 관련 법규에 의한 처벌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업 목적의 수출 품목이라도 혹시 통제 대상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와 전기·전자 부품 특히 유의
반도체나 전기·전자 품목 등 전략물자 해당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의 경우 신규 거래 체결 시 위와 같은 전략물자 관리 능력 유·무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국이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능력 또는 수출통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계약 체결 조건으로 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문 업체 S사는 자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사 선정시 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현지 관계 당국으로부터 전략물자 판정 및 관리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으로 승인된 경우 계약 체결시 우대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자가판정(셀프판정)과 전문판정으로 구분되는 전략물자 판정방법 및 이에 대한 허가 절차는 철저히 준수해야한다.자가판정이란 수출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고 신고하는 방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질문서에 해당 품목 스펙 정보를 기초로 답변하면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정한다.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나, 신청자의 전문성이 낮거나 정확한 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올바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판정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 내 각 분야 별 전문가에게 개별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판정 신청 후 허가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수출거래 상대방이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개별 전략물자가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목적 상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수출 거래 전 단계에서 미리 통제·검토하는 절차다. 전략물자관리원 시스템 상 우려거래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활용
독립적인 수출거래기구를 갖추고 수출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했다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받을 수 있다. CP 등급은 A, AA, AAA 등으로 구분된다.지정된 각 기업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시 일부 증빙 서류의 제출 의무가 생략되고 서류 제출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일반 수출허가 대비 보다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일한 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한 번의 포괄 수출허가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는 일반 기업의 상업용 수출입 거래에도 얼마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계사 간 공급망 최적화를 목적으로 무역거래 환경은 더욱 복잡·다변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중국에서도 수출통제법을 제정,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전략물자 관리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각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항상 전략물자 관련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전략물자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