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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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나섰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방역 수칙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에 더해 시설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1049개소를 점검해 총 14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14곳 중 13곳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어겼고, 나머지 1곳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자치구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등에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오는 25일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했다.

현재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교회 7곳이 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는 해당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