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 폭로' 나비효과…KT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올리겠다"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통위,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KT "정부 발표 수용…품질 개선할 것"
KT "정부 발표 수용…품질 개선할 것"
KT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인터넷 속도 저하가 KT 관리 부실 탓으로 볼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품질 저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잇섭 사례는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정 오류에 따른 속도 저하로 파악됐다. 잇섭과 유사한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이 밖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서도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매겼다.
즉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10기가 3Gbps △5기가 1.5Gbps △2.5기가 1Gbps였던 것을 △5Gbps △2.5Gbps △1.25Gbps로 각각 상향한다.
또 가입신청서에 최저보장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히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T는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 또는 상품 변경 사용자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이르면 10월부터 추진한다. 고객이 K 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서비스 품질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인터넷(IP)TV,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유튜버 '잇섭' 폭로가 계기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4월 유명 IT(정보기술)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였다. 그는 "월 8만8000원 요금을 내는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원래 제공해야 하는 속도보다 느리다"면서 실제 속도를 측정한 결과 100Mbps였다고 폭로했다.이에 대해 KT는 "품질 저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잇섭 사례는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정 오류에 따른 속도 저하로 파악됐다. 잇섭과 유사한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이 밖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서도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매겼다.
KT "최저보장속도 올릴 것"
KT는 정부 지적을 받아들여 8월부터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SLA)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저보장속도가 낮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즉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10기가 3Gbps △5기가 1.5Gbps △2.5기가 1Gbps였던 것을 △5Gbps △2.5Gbps △1.25Gbps로 각각 상향한다.
또 가입신청서에 최저보장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히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T는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 또는 상품 변경 사용자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이르면 10월부터 추진한다. 고객이 K 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서비스 품질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인터넷(IP)TV,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