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시트 묶어 호텔 4층서 탈출, 알고 보니 격리 중 도주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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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30대 남성 격리 중 호텔 탈출 소동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호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라 격리 중이던 남성이 격리시설을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리버베일의 한 호텔에 격리되어 있던 30대 남성이 침대 시트를 길게 이어 묶은 뒤 이를 4층 창문 아래로 던져 밧줄 대용으로 타고 내려가 탈출했다.
전날 이 남성은 호주 동부의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G2G패스 없이 서호주로 이동했다. 현재 호주는 지역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G2G패스를 발급받은 이들만 호주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호주 당국은 승인 없이 경계를 넘은 남성에게 48시간 안에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리버베일의 한 호텔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남성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침대 시트를 이어 묶어 밧줄로 만든 뒤 호텔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호텔 4층부터 1층까지 침대시트 여러 장이 길게 묶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약 8시간 후에 마을 건너편에 있는 남자를 체포했고, 그를 방역 수칙 위반 및 허위정보 기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호주는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서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로의 이동 시 검역을 강화하고, 남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로의 이동은 제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 호주 달러(약 42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서호주 퍼스 리버베일의 한 호텔에 격리되어 있던 30대 남성이 침대 시트를 길게 이어 묶은 뒤 이를 4층 창문 아래로 던져 밧줄 대용으로 타고 내려가 탈출했다.
전날 이 남성은 호주 동부의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G2G패스 없이 서호주로 이동했다. 현재 호주는 지역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G2G패스를 발급받은 이들만 호주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호주 당국은 승인 없이 경계를 넘은 남성에게 48시간 안에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리버베일의 한 호텔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남성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침대 시트를 이어 묶어 밧줄로 만든 뒤 호텔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호텔 4층부터 1층까지 침대시트 여러 장이 길게 묶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약 8시간 후에 마을 건너편에 있는 남자를 체포했고, 그를 방역 수칙 위반 및 허위정보 기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호주는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서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로의 이동 시 검역을 강화하고, 남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로의 이동은 제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2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 호주 달러(약 42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