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보훈처…중대범죄자에게 보훈급여 120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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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기철 처장에게 '주의'
국가보훈처가 중대범죄자들에게 120억원의 보훈급여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등록·지원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대상 등록 신청자 중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자 22명에게 보훈급여금 28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그대로 등록한 사례들이다. 보훈처는 또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92억원을 중대범죄자들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감사원은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등록·지원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대상 등록 신청자 중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자 22명에게 보훈급여금 28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그대로 등록한 사례들이다. 보훈처는 또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92억원을 중대범죄자들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