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과잉대응" vs 변호인 "경위들 도운 것"
'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여야 몸싸움 놓고 공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몸싸움 상황을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1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패트 충돌' 사건 당시 국회 방호기획담당관실 직원으로 일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앞 상황을 증인에게 질문하며 민주당 측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측은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당직자들을 동원해 입구를 막았다.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당시 경호과나 방호과에서 민주당 측에 의안과 진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장 경호권이 발동됐다고 하더라도,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당직자들이 나서서 몸싸움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회 경호과·방호과 인력만으로는 의안과 진입이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회 경위들이 2차례에 걸쳐서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막혀 실패한 상태였다"며 "과거 비슷한 충돌 상황에서도 여당 측이 국회 경위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도왔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트 충돌' 민주당 재판…여야 몸싸움 놓고 공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