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중대범죄자들에게 120억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등록·지원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보훈 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 대상 등록 신청자 중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자 22명에게 보훈급여 28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그대로 등록한 사례들이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관계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훈처는 또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92억원을 중대범죄자들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