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았는데…홍남기 "임대차 갱신율 78%로 상승"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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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관회의서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한 평가'
洪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개선
'실거래가 띄우기'도 첫 적발"
이사비 웃돈 등 부작용 언급 안해
洪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개선
'실거래가 띄우기'도 첫 적발"
이사비 웃돈 등 부작용 언급 안해
정부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임대차 갱신율이 높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대란과 웃돈 거래관행 등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면만 골라 부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을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도입됐고, 임대차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지난달의 전월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됐다고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평가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의 각종 부작용을 무시한 ‘자화자찬’성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지 않는 신규 계약 주택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 등 웃돈을 얹어주는 부당한 거래관행이 생긴 것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우선 신고가 거래를 발생시켜 시세를 대폭 높인 후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중개하고, 바로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교란행위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유사 매물을 고가에 중개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을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도입됐고, 임대차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지난달의 전월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됐다고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평가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의 각종 부작용을 무시한 ‘자화자찬’성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지 않는 신규 계약 주택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 등 웃돈을 얹어주는 부당한 거래관행이 생긴 것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우선 신고가 거래를 발생시켜 시세를 대폭 높인 후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중개하고, 바로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교란행위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유사 매물을 고가에 중개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