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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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 기준 다 채워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복역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후보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다.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와 정치권, 법무부 간에 가석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 중에도 (이 부회장 사면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효주/임도원 기자 joo@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복역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후보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다.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와 정치권, 법무부 간에 가석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 중에도 (이 부회장 사면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효주/임도원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