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후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48) 씨 등 2명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B(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후 B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모친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 씨 등 2명으로 특정했다. 다음날 자정께 공범 C(46) 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A 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B 군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 씨가 앙심을 품고 B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B 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