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에 폭언' 사회복지사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35세 남성 지적장애인의 모친이 낸 진정을 인용하며 센터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본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일을 보호자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XX같은 XX들'이라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수시로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A씨가 지난 3월 센터를 그만두기 전까지 주 2∼3회씩 1년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A씨)이 피해자들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A씨의 학대 의혹을 인지하고도 A씨에게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장에게는 장애인 인권침해 내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침해·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 처분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