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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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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법정에 출석해 엄벌 탄원
    검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박모(53)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목사와 교회 장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수십명에게 23억원을 받아 일부를 장모(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박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장씨는 자신이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였다.

    그는 600여명을 상대로 135억원을 챙겼고, 박씨 역시 수십명에게 23억원 상당을 챙겨 일부를 장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지난 3월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측은 실제 취업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14억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썼고 현재까지 6억원을 추가로 변제했다면서 선의로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박씨가 개별적으로 편취한 금액만 따지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도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박씨를 믿고 돈을 건넸을 뿐 장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박씨가 주범"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 402호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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