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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 기각

법원 "가해자,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유족 "항소할 것"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천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을 확정받았다.

수사 당시 군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취재진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민간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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