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대소변 먹인 8살 딸 살해…20대 부부 징역 3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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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고통 극심…피고인들 죄질 극도로 좋지 않아"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9살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아들 진술에 관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아들도) 일부 학대를 당하긴 했어도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만 8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했다"며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그는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넘게 적은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고,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 C양이 이불 속에서 족발을 몰래 먹고는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면서 처음 학대를 시작했다.
이후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도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올해 3월 이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9살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아들 진술에 관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아들도) 일부 학대를 당하긴 했어도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만 8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했다"며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그는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 넘게 적은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고,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 C양이 이불 속에서 족발을 몰래 먹고는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면서 처음 학대를 시작했다.
이후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도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올해 3월 이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다.
/연합뉴스